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 총정리
2020년 11월 13일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한달동안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 0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가되는 대상시설 장소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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