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혜콩쓰의 잡학사전/건강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 총정리



2020년 11월 13일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한달동안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 0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가되는 대상시설 장소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테마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 ·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모임, 행사

위에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적용되지만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시설과 장소, 과태료부과 대상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까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위반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인정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모든 마스크가 인정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마스크는 보건용 KF 마스크나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됩니다.
투면 위생 입가리개나 망사형,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등으로 얼굴을 가리는것은 모두 미착용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과 코를 모두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마스크를 입만 걸치거나 턱에만 걸치는 일명'턱스크'는 입과 코가 모두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사람이나 주변 도움없이는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환자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예외사항으로는 음료·음식을 먹을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때, 방송출연을 할때, 공식적인 사진촬영을 할때, 수어통역을 할때, 신원확인을 해야할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등도 제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유튜브처럼 개인방송은 사적공간에서 촬영할때로 한정됩니다.
실외에서의 경우에는 다른사람과 2미터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었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